성매매
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,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
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'이하 성매매처벌법')

성매매 처벌
성매매, 강력처벌 대상입니다
구분 |
일반 성매매 |
미성년자 성매매 |
성매매 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,
구류 또는 과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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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
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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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
알선, 주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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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성매매업
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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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|
7년 이상의 유기징역 |

